대기환경측정 및 분석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 및 분석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업무절차

  • 의뢰 및 상담
  • 현장방문
  • 계약서 작성
  • 측정인
    시스템 등록
  • 측정 및 분석
  • 성적서 발행

측정 대상 및 항목

구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제 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치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 제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 실시

제 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 의뢰 항목

배출가스 중 대기오염물질

  • 무기물질

    • 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암모니아
    • 황화수소
    • 이황화탄소
    • 사이안화수소
    • 플루오린 화합물
    • 하이드라진
    • 염소
    • 매연
  • 금속화합물

    • 구리 화합물
    • 납 화합물
    • 카드뮴 화합물
    • 니켈 화합물
    • 아연 화합물
    • 베릴륨 화합물
    • 수은 화합물
    • 비소 화합물
  • 휘발성유기화합물

    • 폼알데하이드
    • 아세트알데하이드
    • 브로민 화합물
    • 페놀 화합물
    • 총탄화수소
    • 벤젠
    • 염화바이닐
    • 1,3-뷰타다이엔
    • 아크릴로나이트릴
    • 다이클로로메테인
    • 클로로폼
    • 1,2-다이클로로에테인
    • 사염화탄소
    •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에틸벤젠
    • 스타이렌
    • 아닐린
    • 에틸렌옥사이드
    • 프로필렌옥사이드
    • 이황화메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