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환경오염사고 시 긴급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 허용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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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11. 1. 공포) 관련 하여 개정 주요 내용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배출사업장에 주요 개정내용만 따로 요약하였습니다.
2. 환경오염사고 시 긴급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 허용(제15조의3제3항, 서식 32)
▢ (현행) 계약체결전(7일)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하나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 준수 어려움
※ 위반시 벌칙(1년이하·1천만원 이하)과 행정처분(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 (개선) 환경오염사고, 지자체 긴급발주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긴급측정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사후(30일 이내)
제출(측정인)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하고 지자체장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서식(32) 신설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법령공포전 조기시행
해당관련 업체는 불이익이 없도록 위 내용 참고 하시어 긴급계약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보아스환경기술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www.ulsan.go.kr/u/envi/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7&mId=001001000000000000&dataId=16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