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
- 2024-11-14
- 조회수81
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11. 1. 공포) 관련 하여 개정 주요 내용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배출사업장에 주요 개정내용만 따로 요약하였습니다.
▢ (현황)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내 지자체에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시스템을 통해계약정보 제출시에는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혼선이 있음
* 법 제16조제5항 계약체결 정보 20일 이내 제출
▢ (개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20일내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 완화
측정대행업체에서 제출하는 계약에 대하여 요청 드릴경우 아래의 계약 날짜 변경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계약건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환경기술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보아스환경기술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www.ulsan.go.kr/u/envi/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7&mId=001001000000000000&dataId=16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