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측정기록부 서식 개정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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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4. 11. 1. 공포) 관련 하여 개정 주요 내용 설명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배출사업장에 주요 개정내용만 따로 요약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부터 배출사업장의 모든 배출 시설에 대한 측정기록부(성적서)의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소각기 및 보일러 시설 등 이미 개정된 서식으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배출구에 대한 서식이 아래 개정된 서석으로 통일 되었습니다. 기존 사용 하던 서식에서 많은 개정이 발생한 서식를 저희 보아스환경기술의 고객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모두에게 업무에 차질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대기 배출시설 개정 서식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측정기록부에 대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자료를 요청드리고 변경된 서식의 내용에 따라 측정기록부에 반영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후 계약건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환경기술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보아스환경기술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링크 : https://www.ulsan.go.kr/u/envi/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67&mId=001001000000000000&dataId=166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