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안내 및 자가측정 등에 관한 준수사항
- 2026-01-27
- 조회수37
울산광역시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규칙 제 52조 및 제54조) 관련 하여 개정 주요 공문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 개정내용만 따로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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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제52조 제2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54조 제1항 3.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변경후)
제52조 제2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저시험기준"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3.자가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저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가측정 시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 결과 등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보아스환경기술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2조 제2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54조 제1항 3.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변경후)
제52조 제2항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저시험기준"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3.자가측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저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자가측정 시 시료채취 방법 및 측정 결과 등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 기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보아스환경기술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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