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자동차·이차전지 등 통합환경허가 확대안, 사업장이 살펴볼 내용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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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확대안 · 입법예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6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확대안에는 자동차·이차전지·식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6년 8월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6일 종료되었으며, 최종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은 공포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업종이 추가될 예정인가요?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업종별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예고안: 2028년과 2029년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업종별 적용 시기

  • 2028년 1월 1일 적용안: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 2029년 1월 1일 적용안: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위 날짜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적용 시점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허가 취득 기한은 최종 법령과 경과조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와 함께 대기·수질 관련 규모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명만으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장의 세부 업종과 시설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배출시설·방지시설 목록과 기존 허가·신고 자료, 측정 결과 및 관리기록을 정리해 두면 향후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설 증설이나 공정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변경사항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 적용 범위와 일정은 공식자료를 참고하시고, 실제 허가 의무는 최종 공포 법령과 관할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21호 및 관련 보도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